◎내년부터 숙박·음식점 150평공장 600평까지 허용
내년부터 준농림지역 내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워진다.
농림부는 26일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억제,식량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지전용 규제를 대폭 강화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농림지역의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러브호텔등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현재 9천평에서 내년부터 150평으로,목욕탕이나 이발소,교회등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등은 9천평에서 300평으로 각각 줄어든다.공장,판매시설,창고 등은 9천평에서 600평,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천평에서 1천500평으로,학교 병원 등 기타시설은 9천평에서 3천평으로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농지전용허가권한의 상당부분이 농림부로 이관돼 농업진흥지역에서 2㏊,농업진흥지역밖에서는 5㏊이상의 농지를 전용코자 할때 반드시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마을회관이나 농가주택,축사,양식장등 일정면적 이내의 농업용 시설을 지을때 현재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공장용지의 계획입지와 공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공장등을 지을 때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산지전용으로 충당할 경우 산지전용부담금·대체조림비·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 등 모든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염주영 기자〉
내년부터 준농림지역 내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워진다.
농림부는 26일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억제,식량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지전용 규제를 대폭 강화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농림지역의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러브호텔등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현재 9천평에서 내년부터 150평으로,목욕탕이나 이발소,교회등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등은 9천평에서 300평으로 각각 줄어든다.공장,판매시설,창고 등은 9천평에서 600평,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천평에서 1천500평으로,학교 병원 등 기타시설은 9천평에서 3천평으로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농지전용허가권한의 상당부분이 농림부로 이관돼 농업진흥지역에서 2㏊,농업진흥지역밖에서는 5㏊이상의 농지를 전용코자 할때 반드시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마을회관이나 농가주택,축사,양식장등 일정면적 이내의 농업용 시설을 지을때 현재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공장용지의 계획입지와 공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공장등을 지을 때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산지전용으로 충당할 경우 산지전용부담금·대체조림비·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 등 모든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염주영 기자〉
1996-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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