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10명 중 3명이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금전적 손실을 입거나 다음 세입자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급기야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집주인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이같은 사례는 25일 한국부인회가 중동·일산 등 신도시 거주 세입자 4백79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세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1996-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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