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운동단체에 예산 지원/내무부 연 100억 규모

모든 국민운동단체에 예산 지원/내무부 연 100억 규모

입력 1996-10-25 00:00
수정 199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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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학교폭력 추방·자원봉사활동 포함

내년부터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사업이나 자원봉사 활동 등을 벌이는 국민운동단체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정부로부터 모두 1백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24일 지금까지 새마을운동단체(20억원)와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10억원) 등 2개 단체들만을 대상으로 지급해온 정부 지원금 수혜 대상을 내년부터 모든 국민운동단체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 60억원의 예산을 경상보조하여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사업을 벌이거나 각종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건전 국민운동 단체들에게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운동단체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사업 프로그램을 제출하여 지자체가 구성한 심사위원회로부터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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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그러나 새마을운동단체 등 기존 2개 단체에 대해서는 40억원을 직접 지원하되 새마을연수원 노후시설 보수와 교육운영비 등의 사업비에만 예산을사용토록 사용목적을 제한했다.〈박영효 기자〉
1996-10-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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