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학교폭력 추방·자원봉사활동 포함
내년부터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사업이나 자원봉사 활동 등을 벌이는 국민운동단체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정부로부터 모두 1백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24일 지금까지 새마을운동단체(20억원)와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10억원) 등 2개 단체들만을 대상으로 지급해온 정부 지원금 수혜 대상을 내년부터 모든 국민운동단체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 60억원의 예산을 경상보조하여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사업을 벌이거나 각종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건전 국민운동 단체들에게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운동단체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사업 프로그램을 제출하여 지자체가 구성한 심사위원회로부터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그러나 새마을운동단체 등 기존 2개 단체에 대해서는 40억원을 직접 지원하되 새마을연수원 노후시설 보수와 교육운영비 등의 사업비에만 예산을사용토록 사용목적을 제한했다.〈박영효 기자〉
내년부터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사업이나 자원봉사 활동 등을 벌이는 국민운동단체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정부로부터 모두 1백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24일 지금까지 새마을운동단체(20억원)와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10억원) 등 2개 단체들만을 대상으로 지급해온 정부 지원금 수혜 대상을 내년부터 모든 국민운동단체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 60억원의 예산을 경상보조하여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사업을 벌이거나 각종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건전 국민운동 단체들에게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운동단체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사업 프로그램을 제출하여 지자체가 구성한 심사위원회로부터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그러나 새마을운동단체 등 기존 2개 단체에 대해서는 40억원을 직접 지원하되 새마을연수원 노후시설 보수와 교육운영비 등의 사업비에만 예산을사용토록 사용목적을 제한했다.〈박영효 기자〉
1996-10-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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