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시위 관련 피고인 32명에 대한 공판이 23일 서울지원 북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흥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징역 5∼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인천·부천지역 총학생회연합 의장 권한대행 문종권 피고인(27·인천대 졸)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죄를 적용,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대부분 징역 3∼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인천·부천지역 총학생회연합 의장 권한대행 문종권 피고인(27·인천대 졸)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죄를 적용,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대부분 징역 3∼2년을 구형했다.
1996-10-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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