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공사 1년이상 지연땐/불 알스톰사,“계약변경” 주장

고속철공사 1년이상 지연땐/불 알스톰사,“계약변경” 주장

입력 1996-10-24 00:00
수정 1996-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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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박정현 특파원】 한국고속철도(TGV) 제작·공급업체인 GEC­알스톰사는 한국의 토목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과 관련,공사지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반드시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TGV 담당책임자인 자크 루스토 전무는 한국 TGV1호인 동력차 시험제작 기념식을 마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론적으로는 하루라도 늦어지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몇달정도의 공기지연은 상관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6-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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