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과속운전 자보료 할증/교통사고 감소대책

음주·과속운전 자보료 할증/교통사고 감소대책

입력 1996-10-24 00:00
수정 1996-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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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상 중상」 종합보험 들어도 처벌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97년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처벌하는 사망·뺑소니와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주요 처벌대상 행위에 「2명 이상의 중상자 발생」등을 추가하고,규정속도보다 시속 20㎞ 이상 더 달리다 사고를 내야 처벌하는 과속의 기준을 크게 내리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감소 종합대책」을 23일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라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법을 개정,신호위반과 음주·과속 등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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