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7일전 납세자에 사유통지/불가피한 경우 조사연기신청 낼수도
내무부는 22일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헌장이 제정되면 앞으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거나 조세범칙 사항을 조사할 경우 납세자 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해야하며 납세자는 조세 전문가를 입회시킨 가운데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 기타 물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이와함께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시장이나 군수에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내무부는 이밖에 세금고지서가 발부되기전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 위한 「과세적부심사제」와 세금을 신고납부한 후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박영효 기자〉
내무부는 22일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헌장이 제정되면 앞으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거나 조세범칙 사항을 조사할 경우 납세자 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해야하며 납세자는 조세 전문가를 입회시킨 가운데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 기타 물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이와함께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시장이나 군수에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내무부는 이밖에 세금고지서가 발부되기전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 위한 「과세적부심사제」와 세금을 신고납부한 후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박영효 기자〉
1996-10-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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