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독립사」 도입 유보/당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친족독립사」 도입 유보/당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력 1996-10-23 00:00
수정 199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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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98년까지 100%로 낮춰

정부가 편중여신을 막는 등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했던 30대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간 채무보증 완전금지 방침이 보류됐다.재벌의 계열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려던 친족독립경영회사제 도입도 철회됐다.〈관련기사 9면〉

그러나 현재 물품 및 서비스거래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 규제대상은 당초 방침대로 자금 및 자산거래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과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안병우 재경원 제1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공정거래위의 당초 개정안이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경제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감안,이처럼 규제방침을 대폭 완화했다.

당정은 30대 재벌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0%에서 98년 3월까지 100%로 낮추기로 한 기존 방침만 그대로 유지하고 2001년까지 0%로 줄여 완전해소토록 했던 당초 안은 철회했다.또 친족독립경영회사라는 개념을 도입키로 했던 공정위의 법 개정안도 수정,이를 백지화하는 대신 현재 지분율이 3%로 돼 있는 계열분리요건은 5∼10% 정도로 완화키로 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될 이행강제금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신설하되 3억원의 한도를 두기로 했으며,법 위반행위를 중지시키는 긴급중지명령제도는 공정위가 바로 명령을 내리지 않고 법원에 신청하는 쪽으로 수정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10-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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