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 2부는 21일 김포공항 내에서 항공기 폐수 배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항공기 세척폐수를 멋대로 방류해 온 한국공항 항공기부장 조동휘씨(52)와 아시아나공항 관리부장 이경귀씨(47),한국공항공단 환경부장 김광연씨(56) 등 3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교육품질 환경안전부장 김병준씨(45)와 한국공항공단 시설이사 박병수씨(59)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1996-10-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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