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재정신청제 검토/당정

성폭력범 재정신청제 검토/당정

입력 1996-10-21 00:00
수정 1996-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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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때 고법에 이의신청 가능하게

정부와 신한국당은 20일 성폭력사범관련 고소·고발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때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친족에 대한 성폭행처벌범위를 확대,준강간과 준강제추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21일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과 권영자 여성위원장 등 당관계자와 내무·법무 등 정부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13세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고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제재를 명문화하며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사회봉사 등 다양한 제재방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6-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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