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고” 습지 보전하자/김상훈(공직자의 소리)

“생태계 보고” 습지 보전하자/김상훈(공직자의 소리)

김상훈 기자 기자
입력 1996-10-20 00:00
수정 1996-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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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습지」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얼마전에는 경남 창녕의 우포늪에서 열린 「황소개구리잡기대회」에서 행사참가자와 지역주민간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TV를 통하여 방영된 바 있다.

행사는 이 지역의 환경단체가 우리나라 최고의 습지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우포늪의 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마련했다.그러나 이곳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입게 될지 모르는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는 지역주민의 저항에 부딪친 것이다.

정부와 국민은 최근까지 내륙에 있는 습지는 그저 모기 등 해충의 서식지 정도로 생각해왔다.도 개펄은 아무 쓸모없는 버진 땅으로 보았다.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이들 습지를 매립·간척하여 토지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최선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펄을 포함하여 습지는 육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어패류 및 야생동식물의 생육지이며,생산성이 높은 생물자원의 보고로 알려지고 있다.일례로 우포늪의 경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가시연꽃을 포함하여 약 30여종의 습지식물이 자라고 있다.또 각종 조류·어류·곤충류 등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생태계의 보물창고라 할 수 있다.습지는 「자연의 신장」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오염물질을 여과하는 기능이 탁월하다.

개펄의 오염정화능력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개펄 1㎢는 하루에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0ppm의 하수 약 2만t을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 연구결과가 사실이라면 하수처리장의 평균건설비를 일처리 1만t당 1백억원으로 어림잡을 경우 100㏊(약 1㎢ 또는 30만평)의 개펄을 매립한다는 것은 순전히 오염정화측면에서만 보아도 약 2백억원의 돈을 들여 짓는 하수처리장을 파괴하는 꼴로 볼 수 있다.

일찍이 습지의 이러한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인식한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각종 법령을 통하여 습지에 대한 개발행위와 훼손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심지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미 파괴된 습지를 복원하는 경우까지 있다.독일은 아예 북해연안의 개펄을 국립공원으로 지정,개펄에 대한 일체의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특히 습지는 그 풍부한 생물다양성으로 조류의 좋은 서식지가 되고 있다.국제사회는 지난 1971년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일명 람사협약)을 체결하여 물새의 보호 및 습지보전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습지의 가치에 대한 정부나 국민의 인식부족과 함께 습지보전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그동안 내륙습지나 개펄 모두 오염 및 파괴의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경부는 이번에 습지보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습지보전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다.이 법이 제정,시행되면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에 대한 오염이나 파괴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효과적인 습지의 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 자연생태과 사무관>
1996-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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