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인접부지 한해 50%만 허용” 조건 제시
건설교통부가 수도권내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완화를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수도권내 첨단업종의 공장입지난 해소문제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기존의 공장부지와 맞닿아 있는 인접부지에 대해서만 공장증설을 50%까지 허용하고 대기업이 첨단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기존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조건하에서만 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내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반도체·컴퓨터 등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공장증설 범위를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첨단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증축,개축 등을 허용하겠다는 정부방침을 축소해석한 것이어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임태순 기자〉
건설교통부가 수도권내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완화를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수도권내 첨단업종의 공장입지난 해소문제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기존의 공장부지와 맞닿아 있는 인접부지에 대해서만 공장증설을 50%까지 허용하고 대기업이 첨단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기존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조건하에서만 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내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반도체·컴퓨터 등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공장증설 범위를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첨단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증축,개축 등을 허용하겠다는 정부방침을 축소해석한 것이어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임태순 기자〉
1996-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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