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성윤환 검사는 18일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개입해 교육위원 2명에게 뇌물을 전달해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회의 부총재 이용희 피고인(65)에 대해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4년에 추징금 9천5백만원을 구형했다.
1996-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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