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부터 초음파기형아 검사 등 포함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답변을 통해 『초음파검사와 기형아검사 등 임산부의 산전진찰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98년 이후부터 실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비용은 8천∼1만원에서부터 5만∼6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임신기간중 진료비가 최고 50만∼60만원까지 이르는데도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보험은 질병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예방에 속하는 산전진료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조명환 기자〉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답변을 통해 『초음파검사와 기형아검사 등 임산부의 산전진찰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98년 이후부터 실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비용은 8천∼1만원에서부터 5만∼6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임신기간중 진료비가 최고 50만∼60만원까지 이르는데도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보험은 질병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예방에 속하는 산전진료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조명환 기자〉
1996-10-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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