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휴대단말기 일시 반입/형식·기술검정 면제

외국 휴대단말기 일시 반입/형식·기술검정 면제

입력 1996-10-19 00:00
수정 199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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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규제완화 토론회

정보통신부는 국내에서 일시 사용하기 위해 외국의 휴대통신 단말기를 가져올 경우 형식검정 및 기술기준 확인검정을 받아야 하던 번거로운 규정을 없애 내년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통신망의 상호접속 및 설비제공 관련업무 등 공정경쟁 관련업무도 내년 1월1일 통신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8일 강봉균 장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규제완화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위의 내용을 포함한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년중 전파법을 개정해 이동전화와 발신전용휴대전화기(CT­2) 등에 대해 가입 때 무선국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허가와 신고로 이원화되어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를 신고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내사업자의 해외진출과 경영능률향상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기업 및 외국인 등에 대한 통신사업지분 제한규정도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미 통신협상 등과공기업 민영화 계획 진척을 고려해 97년이후 관련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하이텔과 천리안 매직콜 등 PC통신서비스에 「정보통신 규제완화대상 신고란」을 개설해 수시로 여론을 들어 새로이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내년 1월1일부터는 정보통신정책협의회(신설예정)안에 소비자·관련업계·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통신규제완화추진반을 두어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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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이달말까지 규제완화추진계획을 확정해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세부작업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박건승 기자〉
1996-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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