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50%·공무원 75% 소득공제
명예퇴직자들이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는 돈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일반기업 근무자와 공무원간에 차등적용되고 있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일반기업체 명예퇴직자의 경우 퇴직금과 추가로 받는 명예퇴직 가산금 모두 50%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75%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는 명예퇴직 조건이 까다로운 점을 감안,혜택을 주고있다』며 『이같은 명예퇴직금 소득세 차등과세에 대해 현재로서는 개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명예퇴직자들이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는 돈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일반기업 근무자와 공무원간에 차등적용되고 있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일반기업체 명예퇴직자의 경우 퇴직금과 추가로 받는 명예퇴직 가산금 모두 50%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75%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는 명예퇴직 조건이 까다로운 점을 감안,혜택을 주고있다』며 『이같은 명예퇴직금 소득세 차등과세에 대해 현재로서는 개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996-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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