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등기땐 선등기자 우선”/대법원 판결

“2중등기땐 선등기자 우선”/대법원 판결

입력 1996-10-18 00:00
수정 1996-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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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점유땐 후등기자 보호」판례 깨

같은 땅에 서로 다른 사람명의의 등기부가 두개 이상 존재할 경우 선등기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7일 고모씨(속초시 금호동)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예외없이 먼저 등기한 사람의 권리가 우선 보호돼야 한다』며 『국가는 고씨의 부친인 고재선씨가 사망 당시 소유했던 강원도 속초시 소재 1천27평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뒤에 등기를 한 사람도 등기후 10년이상 점유를 계속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후등기자의 권리를 우선해 보호해준 기존 판례를 바꾼 것으로 앞으로 중복등기에 따른 분쟁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홍기 기자〉

1996-1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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