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지·경기장 쓰레기 투기/최고 20만원 과태료

행락지·경기장 쓰레기 투기/최고 20만원 과태료

입력 1996-10-17 00:00
수정 199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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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새달 3일까지

환경부는 행락철을 맞아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7일동안 행락지와 경기장 등 공공지역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경우 현장에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국·공립공원,관광·유원지,축구 및 야구경기장 등 700여곳이다.단속대상은 휴지,담배꽁초,1회용 용기 등을 함부로 버리거나 경기장 등에서 생긴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노주석 기자〉

1996-10-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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