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낸 사회보험금 국민연금으로 연계/내년 미·가·영과 협정

해외서 낸 사회보험금 국민연금으로 연계/내년 미·가·영과 협정

입력 1996-10-17 00:00
수정 199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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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6일 해외파견근로자 등이 체류국에서 가입한 사회보험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계해 인정,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사회보장협정」을 캐나다·미국·영국 등과 빠르면 내년 초에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들 나라와는 현재 실무교섭을 거쳐 협정안에 가서명한 상태다.프랑스,네덜란드,독일 등과도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기업및 상사주재원 등 5년 미만의 단기파견 근로자는 해당국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협정 체결 대상인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일본,스페인,덴마크 등 주요 8개국에서 우리 파견 근로자 3천700여명이 내는 사회보장세가 연간 3백49억여원이나 국내 외국인 근로자 4천492명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1백8억여원에 불과해 협정이 체결되면 2백40억여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조명환 기자〉

1996-10-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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