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의원에게 제출된 군사기밀 2건이 언론에 유출·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우리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듯 실정법인 군사기밀보호법도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비밀분류는 공무원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 남용·확대되어서는 안되고 최소화해야 하며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원칙이다.그러나 이번 국방위의 1·2급기밀 유출은 그 경위나 내용상 알권리침해를 이유로 군사기밀보호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하기엔 설득력이 약하다.
문제의 「무인정찰기부대 4년내 창설」「북한 도발시 타격목표 12곳」등 기밀은 비밀취급이 인가된 공직자가 국가안보문제를 다루는 자리의 자료로 제공된 것이었다.따라서 이 자료는 국민의 알권리와는 무관하게 비밀이 유지됐어야 했다.
만약 이 내용이 공개되어도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데 비밀로 분류됐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모두 알아야만 할 내용이라는 생각을 한 의원이 있었다면 국감현장에서 문제를 제기,비밀에서 제외하는 적법절차를 거쳐 공개하자고 주장했어야 옳다.이런 절차 없이 고의로 기밀을 유출했거나 혹은 문건관리를 소홀히 하여 유출시키는 결과가 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행정부가 국회의원에게 군사기밀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심도 있는 국정심의를 위한 것인 동시에 국민 전체에게 공개치 못하는 기밀사항을 국민의 대표에게 보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도 가진다.결국 국가기밀을 함부로 다루거나 무책임하게 유출시키는 행위는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깊이 있는 국정심의를 방해하고 아울러 국민대표로서 행정부의 비밀관리를 통제할 기회마저 상실케 만드는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비밀분류는 공무원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 남용·확대되어서는 안되고 최소화해야 하며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원칙이다.그러나 이번 국방위의 1·2급기밀 유출은 그 경위나 내용상 알권리침해를 이유로 군사기밀보호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하기엔 설득력이 약하다.
문제의 「무인정찰기부대 4년내 창설」「북한 도발시 타격목표 12곳」등 기밀은 비밀취급이 인가된 공직자가 국가안보문제를 다루는 자리의 자료로 제공된 것이었다.따라서 이 자료는 국민의 알권리와는 무관하게 비밀이 유지됐어야 했다.
만약 이 내용이 공개되어도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데 비밀로 분류됐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모두 알아야만 할 내용이라는 생각을 한 의원이 있었다면 국감현장에서 문제를 제기,비밀에서 제외하는 적법절차를 거쳐 공개하자고 주장했어야 옳다.이런 절차 없이 고의로 기밀을 유출했거나 혹은 문건관리를 소홀히 하여 유출시키는 결과가 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행정부가 국회의원에게 군사기밀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심도 있는 국정심의를 위한 것인 동시에 국민 전체에게 공개치 못하는 기밀사항을 국민의 대표에게 보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도 가진다.결국 국가기밀을 함부로 다루거나 무책임하게 유출시키는 행위는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깊이 있는 국정심의를 방해하고 아울러 국민대표로서 행정부의 비밀관리를 통제할 기회마저 상실케 만드는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1996-1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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