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정 조례/내무부,대법에 무효소

충남도의회 제정 조례/내무부,대법에 무효소

입력 1996-10-16 00:00
수정 199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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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만교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차주원)가 제정·공포한 「청소리 옴부즈맨」 조례에 대해 내무부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 등을 들어 15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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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에 따르면 내무부는 소장에서 충북도의회가 주민의 고충처리와 도정 비위 감시등을 목적으로 제정한 옴부즈맨 조례에 옴부즈맨을 위촉할때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집행부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6-10-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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