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소각장/염화수소 과다 검출/호흡기장애 유발

목동 소각장/염화수소 과다 검출/호흡기장애 유발

입력 1996-10-16 00:00
수정 199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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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의 3배/시,측정치 잘반줄여 국감 제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월 목동소각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소각로 2호기에서 소화기 계통에 치명적인 장애를 유발하는 염화수소가 서울시 설계기준(25ppm)보다 3배 이상 높은 75.95ppm으로 측정됐다고 15일 밝혔다.소각로 1호기는 1.35ppm으로 기준이내였다.

대기환경 보전법에는 소각시설의 경우 염화수소를 60ppm이하로 배출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측정치를 절반 이하인 33.77ppm으로 줄여 허용기준 이내인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들어 추미애 의원(국민회의)에게 국감 답변자료로 제출했다.

강한 산성을 띤 독성물질인 염화수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피부와 눈을 따갑게 하고 구토증세를 일으키고 위 점막을 손상시키는 등 호흡기 계통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2도 이하로 되어 있는 생활악취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인 3도로 드러나 목동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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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두차례에 걸친 염화수소의 측정치를 산술적으로 나눈 38.65ppm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해명했다.〈박현갑 기자〉
1996-10-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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