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의원·보좌관 등 곧 소환/「무인정찰기 부대」·「북한 타격목표」기사 관련
검찰과 기무사는 최근 군사기밀이 유출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수사에 나섰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15일 지난 11일자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인 「무인정찰기부대 4년내 창설」과 14일자 중앙일보 가판 1면 머리기사인 「북한 타격목표 12곳」과 관련,『기무사가 우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군사기밀유출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
최 지검장은 또 『이번 사건은 자칫 수사자체가 또다른 군사기밀유출의 위험이 있는 만큼 보안이 유지되고 전문성이 있는 기무사가 수사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무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는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무사는 이에 따라 육·해·공군본부 등을 감사한 국회국방위 소속 의원과 보좌관을 비롯,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빠른 시일안에 조사키로 했다.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이에 앞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군사기밀이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감사 과정에서 아무런 여과없이 언론에 유출된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서울지검에 수사를 지시했었다.〈박홍기 기자〉
검찰과 기무사는 최근 군사기밀이 유출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수사에 나섰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15일 지난 11일자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인 「무인정찰기부대 4년내 창설」과 14일자 중앙일보 가판 1면 머리기사인 「북한 타격목표 12곳」과 관련,『기무사가 우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군사기밀유출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
최 지검장은 또 『이번 사건은 자칫 수사자체가 또다른 군사기밀유출의 위험이 있는 만큼 보안이 유지되고 전문성이 있는 기무사가 수사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무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는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무사는 이에 따라 육·해·공군본부 등을 감사한 국회국방위 소속 의원과 보좌관을 비롯,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빠른 시일안에 조사키로 했다.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이에 앞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군사기밀이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감사 과정에서 아무런 여과없이 언론에 유출된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서울지검에 수사를 지시했었다.〈박홍기 기자〉
1996-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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