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강원식 기자】 경남 창원시 갑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문흥수 창원지법 민사1 부장판사가 15대 총선의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에 대한 검찰의 처리 결과에 반발,14일 경남도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문위원장은 사퇴서에서 『지난 4·11총선 이후 3개월에 걸쳐 실시한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결과가 무의미하게 돼버려 선관위의 위상이 종이호랑이로 실추됐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선관위원장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문위원장은 사퇴서에서 『지난 4·11총선 이후 3개월에 걸쳐 실시한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결과가 무의미하게 돼버려 선관위의 위상이 종이호랑이로 실추됐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선관위원장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1996-10-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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