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술 판매/편의점 업주 첫 구속

미성년자에 술 판매/편의점 업주 첫 구속

입력 1996-10-15 00:00
수정 1996-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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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 기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편의방 업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무허가로 편의방을 개설한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부킹」편의방 업주 박지훈씨(28·인천시 동구 송림2동)를 식품위생법 및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7월24일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해안동 3가 2의 1 「부킹」편의방에 술과 안주·음료류를 전시한 진열대와 탁자·의자 등을 설치해놓고 매일 하오4시부터 다음날 상오4시까지 영업을 한 혐의다.

1996-10-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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