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학준 기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편의방 업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무허가로 편의방을 개설한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부킹」편의방 업주 박지훈씨(28·인천시 동구 송림2동)를 식품위생법 및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7월24일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해안동 3가 2의 1 「부킹」편의방에 술과 안주·음료류를 전시한 진열대와 탁자·의자 등을 설치해놓고 매일 하오4시부터 다음날 상오4시까지 영업을 한 혐의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무허가로 편의방을 개설한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부킹」편의방 업주 박지훈씨(28·인천시 동구 송림2동)를 식품위생법 및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7월24일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해안동 3가 2의 1 「부킹」편의방에 술과 안주·음료류를 전시한 진열대와 탁자·의자 등을 설치해놓고 매일 하오4시부터 다음날 상오4시까지 영업을 한 혐의다.
1996-10-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할리우드 간판’에 무단침입한 女배우…속옷 주렁주렁 걸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8/SSC_20260128094635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