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발동 성급/오히려 시위 격화”
5·18사건 당시 공수부대 대대장 등 시위진압현장에 있었던 일선지휘관들은 14일 신군부측의 자위권 보유천명에 대해 『경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5·18사건의 첫 증인신문이 시작된 이날 양대인 당시 11공수여단 참모장은 『시위대와 계엄군이 급박하게 대치한 상황에서 나온 계엄사의 성급한 자위권발동결정은 오히려 시위를 격화시켰다』는 견해를 밝혔다.또 시민의 반발을 막기 위해 광주도청앞 등 진압현장에서 조속히 철수할 것을 상부에 건의했지만 철수시기가 늦어져 사상자가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선지휘관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의 철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상부의 결정이라 알 수 없다』고 말해,사태악화를 계엄군 지휘부의 탓으로 돌렸다.
계엄군의 시위진압이 과격했다는 일선지휘관의 「회개의 증언」도 나왔다.
안부웅 11공수 61대대장은 검찰신문에서 공수부대원이 흥분한 상태에서 진압봉으로 시위대를 마구 때리는 등 계엄군의 진압이 과격하게 이뤄졌음을 인정했다.그는 『시위진압교범에 나오는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특수훈련을 받은)공수부대를 진압작전에 투입한 것도 잘못』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휘권의 이원화,특전사의 상황실운용,자위권발동지시 등 5·18사건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전면부인,변호인측의 주장을 거들었다.
검찰은 1심에서 정호용·황영시 피고인이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의식,정피고인 등의 개입여부를 집중추궁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일선지휘관들은 『정피고인이 작전지휘에 개입하지 않았다』,『자위권 보유천명을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박은호 기자〉
5·18사건 당시 공수부대 대대장 등 시위진압현장에 있었던 일선지휘관들은 14일 신군부측의 자위권 보유천명에 대해 『경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5·18사건의 첫 증인신문이 시작된 이날 양대인 당시 11공수여단 참모장은 『시위대와 계엄군이 급박하게 대치한 상황에서 나온 계엄사의 성급한 자위권발동결정은 오히려 시위를 격화시켰다』는 견해를 밝혔다.또 시민의 반발을 막기 위해 광주도청앞 등 진압현장에서 조속히 철수할 것을 상부에 건의했지만 철수시기가 늦어져 사상자가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선지휘관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의 철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상부의 결정이라 알 수 없다』고 말해,사태악화를 계엄군 지휘부의 탓으로 돌렸다.
계엄군의 시위진압이 과격했다는 일선지휘관의 「회개의 증언」도 나왔다.
안부웅 11공수 61대대장은 검찰신문에서 공수부대원이 흥분한 상태에서 진압봉으로 시위대를 마구 때리는 등 계엄군의 진압이 과격하게 이뤄졌음을 인정했다.그는 『시위진압교범에 나오는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특수훈련을 받은)공수부대를 진압작전에 투입한 것도 잘못』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휘권의 이원화,특전사의 상황실운용,자위권발동지시 등 5·18사건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전면부인,변호인측의 주장을 거들었다.
검찰은 1심에서 정호용·황영시 피고인이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의식,정피고인 등의 개입여부를 집중추궁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일선지휘관들은 『정피고인이 작전지휘에 개입하지 않았다』,『자위권 보유천명을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박은호 기자〉
1996-10-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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