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합병 「고용조정제」 강행/정부

금융기관 합병 「고용조정제」 강행/정부

입력 1996-10-15 00:00
수정 1996-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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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개위 결정과 관계없이 인원정리

정부는 정리해고제 도입 등 노동관련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 결정과 상관없이 부실 금융기관이 합병될 경우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조정제도 도입을 강행키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14일 한승수 부총리와 황병태 국회 재경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금융관련 11개 법률의 개정과 관련,당정협의를 갖고 OECD가입의 후속대책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당정은 또 부실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할 고용조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재경원 원봉희 금융총괄심의관은 『OECD 가입이 확정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따라서 합병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위해 노개위의 결정과 상관없이 고용조정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노동관계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해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일일이 소송을 해야하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특별법을 통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조정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경원이 이번 주에 경제차관 회의에 올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에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거나 경영정상화를 기하기 어려워 부실 금융기관이 합병될 경우 직급조정이나 파견·전직·해고 등과 같은 고용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6-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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