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징역·벌금형 신설/미성년·장애인 강간 「반의사불벌죄」 적용
지난 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에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14일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친족의 범위를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확대하는 한편 4촌이내의 혈족에서 2촌이내의 인척도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이나 강제 추행할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는 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없는 「반의사 불벌죄」를 도입키로 하고 장애인에 대한 간음이나 준강간에 해당하는 범죄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홍구 대표,권영자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개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처벌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내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성적표현이나 추행을 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직장내 성희롱도 명백한 성범죄로 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일정기간 보호관찰에 처하던 것을 사회봉사,수강등 다양한 방법의 제재방안을 도입키로 했다.〈양승현 기자〉
지난 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에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14일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친족의 범위를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확대하는 한편 4촌이내의 혈족에서 2촌이내의 인척도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이나 강제 추행할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는 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없는 「반의사 불벌죄」를 도입키로 하고 장애인에 대한 간음이나 준강간에 해당하는 범죄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홍구 대표,권영자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개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처벌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내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성적표현이나 추행을 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직장내 성희롱도 명백한 성범죄로 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일정기간 보호관찰에 처하던 것을 사회봉사,수강등 다양한 방법의 제재방안을 도입키로 했다.〈양승현 기자〉
1996-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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