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부터 65세이상에 월5만원씩
정부와 신한국당은 14일 상오 노인복지대책소위를 갖고 오는 98년부터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월 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호 보건복지부차관과 신한국당 김찬우 노인복지소위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10월2일을 「경로의 날」로 각각 지정하고 98년7월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월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노인의 범위는 지급대상자 및 배우자와 그 부양자 가구의 소득의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로 잠정 규정했다.
당정은 경로연금 신설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경로복권을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경로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하는 한편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기로 했다.〈진경호 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14일 상오 노인복지대책소위를 갖고 오는 98년부터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월 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호 보건복지부차관과 신한국당 김찬우 노인복지소위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10월2일을 「경로의 날」로 각각 지정하고 98년7월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월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노인의 범위는 지급대상자 및 배우자와 그 부양자 가구의 소득의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로 잠정 규정했다.
당정은 경로연금 신설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경로복권을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경로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하는 한편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기로 했다.〈진경호 기자〉
1996-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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