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형근 의원·내무위 황학수 의원(이런 대안 이런 비판)

법사위 정형근 의원·내무위 황학수 의원(이런 대안 이런 비판)

입력 1996-10-12 00:00
수정 199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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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정형근 의원/헌법소원제도 남용 사전 여과정치 마련을…

신한국당 정형근 의원(법사위)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88년 9월 1일부터 96년 8월 31일까지 처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은 2천286건으로 이 가운데 각하 결정이 1천254건으로 54.9%를 차지하는 등 헌법소원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의 지체는 물론 재판관들의 업무를 가중시켜 다른 사건의 심도있는 심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원사건에 대해 민원인들의 무용한 청구를 사전에 지도·여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내무위 황학수 의원/교사 60% 개교사무원 공기업 직원 등 확대…

국회 내무위 소속 자민련 황학수 의원은 11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감에서 『15대 총선 때 개표사무원중 60.1%를 교사들로 충당,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위촉대상을 농·수·축협과 공기업,대기업 직원 등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제의했다.

황의원은 또 『법적으로 허용된 후보자 자필 서신이 실제로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한 대행 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자필서신을 전면 금지하거나 컴퓨터작업을 통한 서신발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6-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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