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형근 의원/헌법소원제도 남용 사전 여과정치 마련을…
신한국당 정형근 의원(법사위)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88년 9월 1일부터 96년 8월 31일까지 처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은 2천286건으로 이 가운데 각하 결정이 1천254건으로 54.9%를 차지하는 등 헌법소원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의 지체는 물론 재판관들의 업무를 가중시켜 다른 사건의 심도있는 심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원사건에 대해 민원인들의 무용한 청구를 사전에 지도·여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내무위 황학수 의원/교사 60% 개교사무원 공기업 직원 등 확대…
국회 내무위 소속 자민련 황학수 의원은 11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감에서 『15대 총선 때 개표사무원중 60.1%를 교사들로 충당,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위촉대상을 농·수·축협과 공기업,대기업 직원 등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제의했다.
황의원은 또 『법적으로 허용된 후보자 자필 서신이 실제로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한 대행 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자필서신을 전면 금지하거나 컴퓨터작업을 통한 서신발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정형근 의원(법사위)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88년 9월 1일부터 96년 8월 31일까지 처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은 2천286건으로 이 가운데 각하 결정이 1천254건으로 54.9%를 차지하는 등 헌법소원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의 지체는 물론 재판관들의 업무를 가중시켜 다른 사건의 심도있는 심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원사건에 대해 민원인들의 무용한 청구를 사전에 지도·여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내무위 황학수 의원/교사 60% 개교사무원 공기업 직원 등 확대…
국회 내무위 소속 자민련 황학수 의원은 11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감에서 『15대 총선 때 개표사무원중 60.1%를 교사들로 충당,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위촉대상을 농·수·축협과 공기업,대기업 직원 등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제의했다.
황의원은 또 『법적으로 허용된 후보자 자필 서신이 실제로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한 대행 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자필서신을 전면 금지하거나 컴퓨터작업을 통한 서신발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6-10-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