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내력벽·기둥·보 등 변화·훼손 금지
10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구조변경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내력벽과 기둥·보·바닥 등의 주요구조부를 바꾸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벽돌·블록·석고보드 등 하중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을 새로 만들거나 위치를 바꾸는 행위와 발코니부분을 콘크리트·돌 등 무거운 재료로 높여 확장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공동주택의 내부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경할 경우 전체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국토개발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처리대책을 마련,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령을 고쳐 법령상 구조변경금지 또는 허용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건설촉진법도 개정,불법구조변경시는 현행 벌금형 외에 징역형을 추가하고 불법구조변경을 해준 인테리어업자도 처벌키로 했다.
공동주택의 내부구조변경은 지금까지도 일반적으로 불법화돼 있었으나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건교부는 이미 구조변경한 아파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기간을 정해 구조변경현황을 신고받아 금지대상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토록 하고 허용행위는 곧바로 허가를 내주도록 할 방침이다.〈육철수 기자〉
10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구조변경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내력벽과 기둥·보·바닥 등의 주요구조부를 바꾸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벽돌·블록·석고보드 등 하중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을 새로 만들거나 위치를 바꾸는 행위와 발코니부분을 콘크리트·돌 등 무거운 재료로 높여 확장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공동주택의 내부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경할 경우 전체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국토개발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처리대책을 마련,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령을 고쳐 법령상 구조변경금지 또는 허용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건설촉진법도 개정,불법구조변경시는 현행 벌금형 외에 징역형을 추가하고 불법구조변경을 해준 인테리어업자도 처벌키로 했다.
공동주택의 내부구조변경은 지금까지도 일반적으로 불법화돼 있었으나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건교부는 이미 구조변경한 아파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기간을 정해 구조변경현황을 신고받아 금지대상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토록 하고 허용행위는 곧바로 허가를 내주도록 할 방침이다.〈육철수 기자〉
1996-10-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