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고용주 부당한 감시·통제 못하게/174개 회원국에 입법지침으로 권장 방침
【제네바 AP 연합】 국제노동기구(ILO)는 7일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 규약을 마련했다.
제네바의 ILO본부에서 세계 20여국 전문가들이 모여 채택한 이 규약은 작업장에서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제 지침이다.이 규약은 ILO산하 174개 회원국들에게 구속력 없는 권장 입법지침으로 하달된다.
이 규약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고용주는 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작업과 관련된 범주에서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한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성생활이나 정치·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려 해서는 안된다.
▲노동자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에 대한 마약복용 여부 검사는 반드시 법률규정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비밀 감시는 형사범죄 용의자에게만 해당된다.
【제네바 AP 연합】 국제노동기구(ILO)는 7일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 규약을 마련했다.
제네바의 ILO본부에서 세계 20여국 전문가들이 모여 채택한 이 규약은 작업장에서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제 지침이다.이 규약은 ILO산하 174개 회원국들에게 구속력 없는 권장 입법지침으로 하달된다.
이 규약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고용주는 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작업과 관련된 범주에서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한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성생활이나 정치·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려 해서는 안된다.
▲노동자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에 대한 마약복용 여부 검사는 반드시 법률규정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비밀 감시는 형사범죄 용의자에게만 해당된다.
1996-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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