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등급 공륜서 판정/문체부 잠정결정/조속 법개정…위반사항 제재

영화등급 공륜서 판정/문체부 잠정결정/조속 법개정…위반사항 제재

입력 1996-10-08 00:00
수정 1996-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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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선 지적받은 작품 무삭제개봉 움직임

문화체육부는 7일 공연윤리위원회(공륜)에 영화등급 판정업무를 잠정적으로 수행토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진규 문체부 문화산업국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공륜 영화심의 위헌결정과 관련,기자회견을 갖고 『영화인협회,영화제작자협동조합,서울시 극장협회,전국극장연합회 등 관련단체의 동의 아래 경과조치로 공륜의 등급판정 업무를 인정했다』면서 『그대신 법개정까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주안에 시민단체와 경찰,각급학교가 참여하는 캠페인성 기구인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국장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영화 유통단계에서 실정법 위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아 등급결정 업무를 하기 위해 행정적제재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영화에 대해 등급결정을 의무화해 위반사항에 대해선 상영중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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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의 사전심의 위헌판결이후 영화계에서는 지난 94년 폭력장면 100여곳을 삭제당한 채 개봉된 「해적」을 비롯해 카톨릭 신부의 동성애를 묘사해 세 부분을 삭제당한 영국영화 「프리스트」,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문제됐던 한국영화 「그들만의 세상」 등 작품들의 무삭제 개봉이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있다.〈김성호 기자〉

1996-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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