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등급 공륜서 판정/문체부 잠정결정/조속 법개정…위반사항 제재

영화등급 공륜서 판정/문체부 잠정결정/조속 법개정…위반사항 제재

입력 1996-10-08 00:00
수정 1996-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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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선 지적받은 작품 무삭제개봉 움직임

문화체육부는 7일 공연윤리위원회(공륜)에 영화등급 판정업무를 잠정적으로 수행토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진규 문체부 문화산업국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공륜 영화심의 위헌결정과 관련,기자회견을 갖고 『영화인협회,영화제작자협동조합,서울시 극장협회,전국극장연합회 등 관련단체의 동의 아래 경과조치로 공륜의 등급판정 업무를 인정했다』면서 『그대신 법개정까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주안에 시민단체와 경찰,각급학교가 참여하는 캠페인성 기구인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국장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영화 유통단계에서 실정법 위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아 등급결정 업무를 하기 위해 행정적제재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영화에 대해 등급결정을 의무화해 위반사항에 대해선 상영중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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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신년회 및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지난해 추진된 골목상점가와 전통시장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서울시 상점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서울시 상점가·전통시장 연합회 임원단과 서울시 관계 부서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6년 주요 사업 방향과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을 비롯해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김경미 소상공인정책과장, 한경미 상권활성화 과장,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과 임원진, 각 자치구 상점가·전통시장 회장들이 참석해 상권 현안과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골목상점가와 전통시장은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일상과 삶이 축적된 생활 인프라”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일회성 행사나 단기 지원이 아니라, 상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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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의 사전심의 위헌판결이후 영화계에서는 지난 94년 폭력장면 100여곳을 삭제당한 채 개봉된 「해적」을 비롯해 카톨릭 신부의 동성애를 묘사해 세 부분을 삭제당한 영국영화 「프리스트」,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문제됐던 한국영화 「그들만의 세상」 등 작품들의 무삭제 개봉이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있다.〈김성호 기자〉

1996-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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