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등급 공륜서 판정/문체부 잠정결정/조속 법개정…위반사항 제재

영화등급 공륜서 판정/문체부 잠정결정/조속 법개정…위반사항 제재

입력 1996-10-08 00:00
수정 1996-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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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선 지적받은 작품 무삭제개봉 움직임

문화체육부는 7일 공연윤리위원회(공륜)에 영화등급 판정업무를 잠정적으로 수행토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진규 문체부 문화산업국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공륜 영화심의 위헌결정과 관련,기자회견을 갖고 『영화인협회,영화제작자협동조합,서울시 극장협회,전국극장연합회 등 관련단체의 동의 아래 경과조치로 공륜의 등급판정 업무를 인정했다』면서 『그대신 법개정까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주안에 시민단체와 경찰,각급학교가 참여하는 캠페인성 기구인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국장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영화 유통단계에서 실정법 위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아 등급결정 업무를 하기 위해 행정적제재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영화에 대해 등급결정을 의무화해 위반사항에 대해선 상영중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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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의 사전심의 위헌판결이후 영화계에서는 지난 94년 폭력장면 100여곳을 삭제당한 채 개봉된 「해적」을 비롯해 카톨릭 신부의 동성애를 묘사해 세 부분을 삭제당한 영국영화 「프리스트」,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문제됐던 한국영화 「그들만의 세상」 등 작품들의 무삭제 개봉이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있다.〈김성호 기자〉

1996-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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