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등급 공륜서 판정/문체부 잠정결정/조속 법개정…위반사항 제재

영화등급 공륜서 판정/문체부 잠정결정/조속 법개정…위반사항 제재

입력 1996-10-08 00:00
수정 1996-10-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화계선 지적받은 작품 무삭제개봉 움직임

문화체육부는 7일 공연윤리위원회(공륜)에 영화등급 판정업무를 잠정적으로 수행토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진규 문체부 문화산업국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공륜 영화심의 위헌결정과 관련,기자회견을 갖고 『영화인협회,영화제작자협동조합,서울시 극장협회,전국극장연합회 등 관련단체의 동의 아래 경과조치로 공륜의 등급판정 업무를 인정했다』면서 『그대신 법개정까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주안에 시민단체와 경찰,각급학교가 참여하는 캠페인성 기구인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국장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영화 유통단계에서 실정법 위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아 등급결정 업무를 하기 위해 행정적제재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영화에 대해 등급결정을 의무화해 위반사항에 대해선 상영중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0일 월계동에서 열린 ‘노원경춘마루 및 경춘선숲길 연장구간 준공식’에서 경춘마루 조성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경춘선숲길 연장 및 경춘마루 준공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시음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경춘선숲길 연장구간은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 보행육교까지 이어지는 약 870m 구간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준공으로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거쳐 화랑대까지 연결되는 총 6.8km의 경춘선숲길 전체 녹지축이 마침내 하나의 선형으로 완전하게 연결됐다. ‘경춘마루’는 중랑천 경춘철교 위에서 음악분수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망 쉼터다. 실제 열차 모양을 형상화한 쉼터와 전망 공간이 특징이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계단을 연장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오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경춘마루는 향후 월계동과 경춘선숲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 여가 명소로 자리 잡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최근 헌재의 사전심의 위헌판결이후 영화계에서는 지난 94년 폭력장면 100여곳을 삭제당한 채 개봉된 「해적」을 비롯해 카톨릭 신부의 동성애를 묘사해 세 부분을 삭제당한 영국영화 「프리스트」,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문제됐던 한국영화 「그들만의 세상」 등 작품들의 무삭제 개봉이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있다.〈김성호 기자〉

1996-10-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