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안한 교제도 부부정조 위반”/서울가정법원 판결

“간통 안한 교제도 부부정조 위반”/서울가정법원 판결

입력 1996-10-07 00:00
수정 1996-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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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남녀는 위자료 줘야

구체적인 간통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사실만 있으면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능환)는 6일 이모씨(26·여)가 남편 김모씨(28) 및 남편과 교제하던 윤모씨(27·여)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이씨와 김씨는 이혼하고,김씨와 윤씨는 함께 이씨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형사상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귀책사유를 물어 정신적 피해를 배상토록 한 판결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간 정조의무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며 『비록 김씨 등이 육체적 관계인 간통에 이르지 않았어도 이씨에게 충실하지 않는 등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배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4년 자동차정비사인 김씨와 결혼한 뒤 김씨의 옷가지에서 윤씨와의 여행을 약속한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교제관계가 확인되자 지난해 8월 김씨 등을 간통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자 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6-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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