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진료비 신청 16만건 부적절 판정
올해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컴퓨터 단층촬영기(CT) 검사의 절반 이상이 과잉진료로 판정돼 의료보험 진료비의 지급이 거절됐다.
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병·의원들이 의료보험조합에 진료비를 신청한 CT진료 건수는 모두 27만3천476건,5백14억9천만원이었으나 59.2%인 16만1천807건이 불필요한 진료행위로 판정받아 신청금액의 51.6%인 2백65억7천만원이 삭감됐다.
이에 불복,재심사를 요청한 1천265건(1억8천만원) 가운데 363건(5천만원)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져 최종 삭감금액은 16만1천444건,2백65억2천만원이다.〈조명환 기자〉
올해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컴퓨터 단층촬영기(CT) 검사의 절반 이상이 과잉진료로 판정돼 의료보험 진료비의 지급이 거절됐다.
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병·의원들이 의료보험조합에 진료비를 신청한 CT진료 건수는 모두 27만3천476건,5백14억9천만원이었으나 59.2%인 16만1천807건이 불필요한 진료행위로 판정받아 신청금액의 51.6%인 2백65억7천만원이 삭감됐다.
이에 불복,재심사를 요청한 1천265건(1억8천만원) 가운데 363건(5천만원)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져 최종 삭감금액은 16만1천444건,2백65억2천만원이다.〈조명환 기자〉
1996-10-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