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출신 해외교포와 외국인들의 출입국 및 거주편의를 위해 6개월 기한의 「거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 거주등록증」이라는 이름의 여권처럼 생긴 이 서류를 소유하면 북한당국의 초청장과 비자 없이도 나진선봉지역을 출입할 수 있고 한번 발급으로 6개월간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 거주등록증」이라는 이름의 여권처럼 생긴 이 서류를 소유하면 북한당국의 초청장과 비자 없이도 나진선봉지역을 출입할 수 있고 한번 발급으로 6개월간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6-10-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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