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폭력영화 막을 장치를(사설)

음란·폭력영화 막을 장치를(사설)

입력 1996-10-06 00:00
수정 1996-10-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 사전심의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출판이나 언론과 마찬가지로 영화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매우 주목된다.그동안 공륜의 사전심의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해왔던 제작자들에게 낭보가 아닐수 없다.그러나 사전심의제도의 철폐가 우리영화의 음란·폭력물화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현행 공륜심의속에서도 국산영화의 음란·폭력장면의 과다노출로 잦은 비판을 받아왔었다.「연소자 불가」등의 제한적 등급이 있다고는 하지만 청소년 선도에 영화가 역기능을 해왔던게 사실이다.

영화라는 영상매체는 예술성에 앞서 대중성·흥행성에 더 좌우되는 속성이 있으므로 관객에 영합하기 위해 외설과 폭력을 자주 등장시킨다.따라서 표현의 자유란 측면만 고려해서 심의를 완전히 폐지할수는 없는 것이다.영화는 대중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심의는 불가피한 것이다.선진외국에서 영화심의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도 현행의 사전심의 대신에 민간의 자율적인 심의는 존속해야 하며 미국과 같이 「가위질」이 아닌 등급심사제로 형태를 바꿔야 할것이다.다만 등급제 심의가 제기능을 하려면 영화관이 등급을 철저히 지켜주어야만 한다.연소자·중학생이상·고교생이상·성인 등의 현행 등급제도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영화제작자들이 책임감을 지니고 저질영화의 양산대신 좋은 영화만드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영화인들의 진지한 각성없이는 사전심의의 폐지나 표현의 자유도 물거품이 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1996-10-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