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자격 지나치게 제한… 특정업체 혜택”/조달본부장 “조사결과 선정과정 문제없었다”
국방부 조달본부가 7백70억원 규모의 국군수도통합병원을 새로 짓기로 하면서 공사 입찰참가의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특정업체에 낙찰토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조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짓는 통합병원의 입찰에서 조달본부가 「국공립 500병상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을 제한,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수천병상에 달하는 최신시설의 병원이 수십개나 되고 병원건축이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공사의 난이도도 크게 높지 않은 일반 건설공사임을 고려할 때 조달본부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무리이며 오히려 일반건축공사의 도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을 제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국군수도통합병원의 시설이 낡은데다 군 부대 외곽이전 계획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율동 10만여평에 1천병상 규모의 새 청사를 99년말 완공목표로 지난 7월 입찰에 부쳤다.입찰에는 동부건설 등 4개 업체가 참가,동부에 예정가의 89.9%에 낙찰됐다.특히 이 병원의 입찰에는 국내 굴지의 H건설 등이 입찰참가를 강력히 원했으나 참가자격에 미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희 조달본부장은 이에 대해 『병원건설 경험이 있는 업체들을 모두 포함시키려니 40여개 업체에 달해 10여개 업체 기준으로 하다보니 국공립 병원 건설 경험업체로 제한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유본부장은 『이 병원의 입찰의혹과 관련,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조달본부 직원 2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선정과정에서 특혜나 상부의 외압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황성기 기자>
국방부 조달본부가 7백70억원 규모의 국군수도통합병원을 새로 짓기로 하면서 공사 입찰참가의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특정업체에 낙찰토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조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짓는 통합병원의 입찰에서 조달본부가 「국공립 500병상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을 제한,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수천병상에 달하는 최신시설의 병원이 수십개나 되고 병원건축이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공사의 난이도도 크게 높지 않은 일반 건설공사임을 고려할 때 조달본부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무리이며 오히려 일반건축공사의 도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을 제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국군수도통합병원의 시설이 낡은데다 군 부대 외곽이전 계획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율동 10만여평에 1천병상 규모의 새 청사를 99년말 완공목표로 지난 7월 입찰에 부쳤다.입찰에는 동부건설 등 4개 업체가 참가,동부에 예정가의 89.9%에 낙찰됐다.특히 이 병원의 입찰에는 국내 굴지의 H건설 등이 입찰참가를 강력히 원했으나 참가자격에 미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희 조달본부장은 이에 대해 『병원건설 경험이 있는 업체들을 모두 포함시키려니 40여개 업체에 달해 10여개 업체 기준으로 하다보니 국공립 병원 건설 경험업체로 제한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유본부장은 『이 병원의 입찰의혹과 관련,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조달본부 직원 2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선정과정에서 특혜나 상부의 외압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황성기 기자>
1996-10-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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