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도 원칙 있어야 한다/연하청 보건사회연구원장(서울광장)

규제완화도 원칙 있어야 한다/연하청 보건사회연구원장(서울광장)

연하청 기자 기자
입력 1996-10-05 00:00
수정 1996-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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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생활의 흐름을 강으로 비유하면 규제는 강을 가로막는 댐과도 같다.강에 댐을 설치하는 이유는 이점이 단점보다 많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각 분야에서 규제완화 혹은 규제철폐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규제완화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새로운 정책 팀이 들어설 때마다 얘기되고 있으며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이다.그렇지만 여전히 규제가 국가경쟁력 향상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FF)이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생산성을 상당히 낮은 순위로 평가하고 있는데,기실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비효율적임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분야에서만 보더라도 수요측면에서 국민의료 편의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공급측면에서 의료인과 사회복지 종사자,그리고 관련 기관의 육성·발전을 위한 개혁과제가 산재되어 있다.예컨대 혼·상례,장묘제도,건전 가정의례,어린이 안전보호,노인및 장애인복지,민간복지사업의 활성화,국민의료 접근성및 편의성제고 등을 위한 생활개혁과제를 들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규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다.규제 없이는 질서가 없고 규제가 잘못되면 없느니보다 못하다.또한 규제철폐를 주장하지만 규제 없이는 정책을 집행할 수 없다.개인이든 사회집단이든 자기정화체계를 지녀야 한다.역사적으로 보면 국민생활규범을 바로잡는 역할을 유태인은 종교에,그리스인은 철학에,로마인은 법률에 맡겼다.현대사회는 로마의 전통을 이어받아 그 역할이 법령에 맡겨져 있다.

법령에는 경제·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담겨져 있다.순수한 시장경제 하에서는 적자생존 혹은 경쟁 이외에는 어떠한 규칙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민간부문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조절하도록 내버려 둔다.즉 작은 정부가 요구된다.그러나 시장경제 하에서는 외부효과,정보의 비대칭성,공공재,자연독점 등 시장실패의 문제가 따르고,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제·사회행위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생겨나게 마련이다.따라서 규제는 정부가 일정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간의 경제·사회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필요악적인 행위이므로 몇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규제가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목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익을 창달하는 것이어야 한다.규제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잃게될 손실을 저울질하여 편익과 손실이 비슷하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왜냐하면 규제에는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비용 이외에도 외부비경제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또는 불합리한 규제는 규제로 혜택을 누리는 사익집단과 규제 담당자들의 이익추구 행위를 불러일으켜 효율성과 형평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규제는 그 내용이 명료하여야 한다.애매모호한 문구는 판단자의 임의성을 크게 한다.임의성이 크면 그 곳에서 유착과 부패가 싹튼다.반면 확정적 표현은 신축성을 제한하므로 효율성을 저하시키기도 한다.따라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명료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투명성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규제는 한시적이어야 한다.규제가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제한의 이유가 없을 때는 바로 없어져야 한다.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규제를 시의적절하게 없애는 것도 쉽지는 않다.따라서 규제완화와 철폐 문제가 지겹도록 계속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넷째 규제정비는 시장기구의 자율성을 확립하는,정부와 시장이 본래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규제완화를 자유방임으로 착각하여 환경·보건·안전등 일정한 수준의 질을 확보하려는 사회적 규제까지도 통상적인 경제적 규제와 같은 범주에서 완화하려고 드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의 생활개혁은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규제에 대한 단순한 완화 차원이 아닌 「제로 베이스」에서 각종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하나 하나 재검토하는 탈규제 차원에서의 정비작업이 필요하다.그리고 이와 같은 탈규제정책은 철폐되어야 할 규제와 강화되어야 할 규제를 분별하여 국민복지증진과 생활개혁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우리는 이러한 「국민생활개혁」을 통해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대두되는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건전한 사회기풍 진작과 국민생활 불편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삶의 질을 선진화시켜야 하겠다.
1996-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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