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대상 7일부터
주택보급률이 80%가 넘는 시·도에서는 앞으로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소형주택(전용 25.7평 이하)건설 의무비율이 폐지 또는 완화된다.그러나 서울·부산·대구 등 주택보급률이 80% 이하인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국민의 소득증대로 중대형 주택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이같이 개정,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이 90% 이상인 대전·인천·강원·충남북·전남북·경남북·제주 등 10개 시도의 경우 현재 25.7평 이하를 75% 이상(100채를 지을 경우 75채 이상) 지어야 하나 앞으로는 이 비율이 완전히 폐지된다.
주택보급률이 80∼90%인 광주와 경기는 25.7평 이하의 의무 건설비율이 75%에서 60%로 낮아지고 18평 이하 규모의 의무비율은 현행대로 20%로 유지된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80% 이하인 서울·부산·대구는 현행대로 25.7평이하를 75%이상,18평 이하를 30% 이상 지어야 한다.
재건축은 지역별로 일반분양과 동일한 비율이적용되고 18평 이하는 서울의 경우 4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건설되고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육철수 기자>
주택보급률이 80%가 넘는 시·도에서는 앞으로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소형주택(전용 25.7평 이하)건설 의무비율이 폐지 또는 완화된다.그러나 서울·부산·대구 등 주택보급률이 80% 이하인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국민의 소득증대로 중대형 주택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이같이 개정,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이 90% 이상인 대전·인천·강원·충남북·전남북·경남북·제주 등 10개 시도의 경우 현재 25.7평 이하를 75% 이상(100채를 지을 경우 75채 이상) 지어야 하나 앞으로는 이 비율이 완전히 폐지된다.
주택보급률이 80∼90%인 광주와 경기는 25.7평 이하의 의무 건설비율이 75%에서 60%로 낮아지고 18평 이하 규모의 의무비율은 현행대로 20%로 유지된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80% 이하인 서울·부산·대구는 현행대로 25.7평이하를 75%이상,18평 이하를 30% 이상 지어야 한다.
재건축은 지역별로 일반분양과 동일한 비율이적용되고 18평 이하는 서울의 경우 4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건설되고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육철수 기자>
1996-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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