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대비… 전군·민­관 경계강화/2가지 대비태세란

북 도발 대비… 전군·민­관 경계강화/2가지 대비태세란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6-10-04 00:00
수정 199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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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외출 통제·공군 발진 대기/통합방위­민·관 요인암살·테러 대비

북한의 대남보복 위협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전군에 비상경계를 위한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대비태세 강화지침이 내려졌다.

국방장관 명의로 전군에 내려진 군사대비태세는 군정·군령기구에 대한 지침이다.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에 내려지는 것이다.군사대비태세가 강화되면 모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에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상하조직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통신축선에 있어야 한다.또 전방 철책선은 물론 예비부대 등의 장병에 대한 외출·외박이 통제되며 공군의 경우 즉시 발진을 위해 전투기 조종사는 영내대기 상태에 들어간다.물론 정찰의 밀도 등이 높아지는 등 적정감시나 북한 군사동향 파악의 수준도 강화된다.

통합방위대비태세는 통합방위본부장인 합참의장이 내린다.군사대비태세와는 달리 군사적인 대비라기보다는 민·관·군 긴밀한 협조를 위한 태세다.

외무·내무부,경찰청 등 정부 각 부서와 시·도지사에게 각종 상황을 신속히 알려주게 되며 역시 기관장은 통신축선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민·관의 역할은 요인암살이나 특수시설파괴 등 테러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황성기 기자>

1996-10-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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