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적용/미,한국 제외/자동차·통신은 협상

슈퍼301조 적용/미,한국 제외/자동차·통신은 협상

입력 1996-10-03 00:00
수정 1996-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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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미 무역대표부는 1일 슈퍼301조 적용에 관한 연례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조사대상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와 통신 등 2개분야에 걸쳐 이달중으로 한국과 새로운 협상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 무역대표부는 슈퍼301조 적용검토와 관련,올해는 예년처럼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우선감시대상국(PWL),감시대상국(WL)을 지정하지 않고 직접 미 통상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분야 4건을 지정,발표했다.

1996-10-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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