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순간 시속 40㎞ 이하 에어백 작동되지 않는다(운전상식)

충돌순간 시속 40㎞ 이하 에어백 작동되지 않는다(운전상식)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6-10-02 00:00
수정 1996-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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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작동여부를 놓고 소비자와 자동차업체에 항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사고가 났는데 에어백이 왜 작동을 하지 않았느냐가 주 내용이다.대부분이 에어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한다.

운전자는 차량이 충돌하면 무조건 에어백이 터질 것을 기대하지만 충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에어백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에어백은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정면충돌을 할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시속 40㎞로 달렸다 하더라도 부딪친 물체가 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동되지 않는다.

충돌순간의 속도가 시속 4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이다.따라서 충격을 흡수하는 물체이거나 운전자가 충돌순간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에도 작동하지 않을수 밖에 없다.

특히 추돌했을 경우에 왜 에어백이 터지지 않느냐는 항의가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 추돌사고의 경우 출동순간 속도가 40㎞ 이상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도 여럿 있다.전신주에 충돌했을 때나 트럭 등 앞 차체 밑으로 들어 갔을때는 터지지 않는다.또 웅덩이에 떨어지거나 전복되었을때,사선이나 측면으로 부딪쳤을때,엔진시동이 꺼졌을 때도 그렇다.



이외의 충돌사고에서 터지지 않았을 때는 작동불량이라고 볼수 있다. 공기청정기나 카폰 등을 추가로 장착하면서 전기배선을 잘못 연결했을 때가 가장 많다.에어백 자체의 전기장치가 불량일 수도 있으나 장착후 충분한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장착된채 출고된 차는 그 확률이 희박하다는게 자동차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김병헌 기자>
1996-10-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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