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노래패 10명/보안법 위반 구속/북 노래 편곡해 불러

대학생 노래패 10명/보안법 위반 구속/북 노래 편곡해 불러

입력 1996-10-02 00:00
수정 1996-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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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1일 경기남부 총학생회연합산하 노래패 「천리마」 단장 강상구씨(26·아주대 4년)와 연출팀장 한선희씨(24.여·중앙대 4년) 등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구성)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8월 「한총련」의 연세대 점거·시위과정에서 북한 중앙방송을 청취해 편곡한 「청년의 양심이 조국을 지킨다」 「통일조국 새아침」 등의 노래를 불러 참석자들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6-10-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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