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밀유출 로버트 김/미 검찰 보석결정에 항소

미군 기밀유출 로버트 김/미 검찰 보석결정에 항소

입력 1996-10-02 00:00
수정 1996-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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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나윤도 특파원】 미국 연방검찰은 기밀문서들을 한국측에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미 해군 정보국 컴퓨터전문가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56)에 대한 연방법원의 보석결정에 불복,1일(현지시간)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김씨의 석방여부는 2일 열릴 예정인 2차심리에서 결정되게 됐다.<관련기사 6면>

이에 앞서 9월30일 워싱턴근교 알렉산드리아소재 미국 연방지법의 W 커티스 슈얼 치안판사는 한국태생의 로버트 김에 대해 20만달러의 보석금으로 석방명령을 내렸다.

1996-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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