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화장품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입력 1996-10-01 00:00
수정 1996-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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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찬디올 등 13개 제품… 2개월 판매정지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30일 국민회의 신락균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7∼8월 두달동안 화장품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크리스찬디올 등 11개업체가 13개 제품에 대해 과대광고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크리스찬디올은 「끌레르디올 마스크」를 『피부의 화이트닝 효과를 촉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검은 반점이나 잡티 생성을 억제해준다』는 등 약학·의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또 여성들 사이에 「몸매관리용 화장품」으로 소문나 있는 「디올스벨트꽁씽트레맹쉐」를 『셀룰라이트를 근원적으로 조절해 신속하게 바디라인을 개선해준다』며 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안전본부는 과대광고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절차를 밟아 2개월간의 해당품목 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조명환 기자>

1996-10-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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