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농어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조합을 광역화하고 농어촌에 한해 지역의료보험료의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30%선에서 최고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농어촌지역의 의료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거점민간병원」의 개념을 도입,집중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의원입법으로 의료보험법과 지역보건법등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최근 당내 「농어촌 의료식수대책소위」(위원장 황성균)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의료대책방안」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농어민 의료비부담의 경감을 위한 조합경영의 합리화방안으로 도농통합지역 및 일정규모미만 인구의 지역조합을 소통합하는 등 지역조합을 광역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현행 30%선인 지역의료보험료의 국고지원비율을 농어촌지역에 한해 최고 50%까지 늘리고 각종 조합간의 재정공동부담사업을 연차적으로 일정비율씩 확대키로 했다.공동사업대상에는 직업병의 개념인 「농부병」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농어촌지역의 의료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거점민간병원」의 개념을 도입,집중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의원입법으로 의료보험법과 지역보건법등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최근 당내 「농어촌 의료식수대책소위」(위원장 황성균)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의료대책방안」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농어민 의료비부담의 경감을 위한 조합경영의 합리화방안으로 도농통합지역 및 일정규모미만 인구의 지역조합을 소통합하는 등 지역조합을 광역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현행 30%선인 지역의료보험료의 국고지원비율을 농어촌지역에 한해 최고 50%까지 늘리고 각종 조합간의 재정공동부담사업을 연차적으로 일정비율씩 확대키로 했다.공동사업대상에는 직업병의 개념인 「농부병」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1996-10-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