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정부가 정한 전자파규제기준에 미달한 승용차나 텔레비전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전자파장해 관련기준을 확정하고 전자파검정대상기기를 현행 고주파이용설비,전기·전자기류,정보기기,통신단말기등 4종에다 승용차,방송수신기,고전압설비 3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전자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산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품목은 판매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전자파장해 관련기준을 확정하고 전자파검정대상기기를 현행 고주파이용설비,전기·전자기류,정보기기,통신단말기등 4종에다 승용차,방송수신기,고전압설비 3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전자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산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품목은 판매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1996-10-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서울·경기 곳곳 침수, 낙엽이 배수구 막아…시민 ‘맨손 파내기’ 선행도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8/SSC_20261018163657_N2.jpg.webp)














![thumbnail - 왜적에 맞선 녹도만호의 충절… 고흥 바다 호령한 기개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4/SSC_20261014220746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