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정부가 정한 전자파규제기준에 미달한 승용차나 텔레비전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전자파장해 관련기준을 확정하고 전자파검정대상기기를 현행 고주파이용설비,전기·전자기류,정보기기,통신단말기등 4종에다 승용차,방송수신기,고전압설비 3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전자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산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품목은 판매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전자파장해 관련기준을 확정하고 전자파검정대상기기를 현행 고주파이용설비,전기·전자기류,정보기기,통신단말기등 4종에다 승용차,방송수신기,고전압설비 3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전자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산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품목은 판매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1996-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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