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지난 4·11총선에서 서울 중랑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신한국당 김충일 의원이 선거운동을 위해 학력을 허위로 공표했다며 30일 선거법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국민회의는 고발장에서 『김의원이 선거운동 당시 학력을 미 뉴포트대학 정치학 박사로 표시,각종 선거홍보물에 사용했으나 확인 결과 이 학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정규대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공인 교육과정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고발장에서 『김의원이 선거운동 당시 학력을 미 뉴포트대학 정치학 박사로 표시,각종 선거홍보물에 사용했으나 확인 결과 이 학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정규대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공인 교육과정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1996-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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