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도시 택시타기 쉬워진다/11월부터

위성도시 택시타기 쉬워진다/11월부터

입력 1996-09-30 00:00
수정 1996-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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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길 경유지 손님 승차 가능

오는 11월부터 대도시주변 위성도시 주민의 택시타기가 훨씬 편리해진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미 입법예고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영업용택시가 자기 사업구역에서 다른 사업구역으로 간 뒤 돌아오는 길에 경유지역 손님을 태우더라도 사업구역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로 반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영업용택시는 그동안 승차지점이나 하차지점 가운데 한곳이 자기 사업구역일 때만 손님을 태울 수 있어 서울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의 경우 서울에서 안양손님을 태워주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서울승객만을 태울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 조치로 서울택시가 안양에 승객을 태워준 뒤 서울로 돌아올 때 경유지점인 과천 등지의 승객도 태울 수 있게 됐다.그러나 이 경우 귀로 경유지가 아닌 수원 등 서울과 멀어지는 곳으로 가는 승객을 태울 수는 없다.

건교부는 또 다른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다 적발된 경우 사업구역위반 과징금액수를 현재의 1백8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6-09-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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